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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허위 진단서 작성 의사 유죄 확정
    • 입력2001.05.15 (08:3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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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허위 진단서 작성 의사 유죄 확정
    • 입력 2001.05.15 (08:34)
    단신뉴스
대법원 제1부는 오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병원 의사 42살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택시 면허를 매매하려는 개인택시 운전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이씨는 지난 96년 같은 병원 직원 김모씨 등과 공모해 별다른 질병이 없는 개인택시 운전자들에게 19차례에 걸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2천 7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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