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입자에게 무차별로 문자메일을 보내 통화하도록하는 수법으로 통신요금 43억여원을 받아 챙긴 700 부가통신업체 5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오늘 광주광역시 용봉동에 있는 모 정보통신업체 대표 36살 이모 씨 등 2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무선다중메세지 전송시스템을 통해 휴대폰 가입자 2천8백 여만명에게 무차별로 700 문자메일을 보낸 뒤 주로 음란성 통화를 하도록 수법으로 통신요금 4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 등은 700 문자메일을 받은 휴대폰 가입자가 전화를 걸 경우 통신요금을 부과한다는 안내없이 30초에 150원씩 정보이용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700 부가통신업체 두 곳의 회선 정지처분을 유보시켜 주는 댓가로 6백여만원을 받은 한국전기통신 공사 직원 44살 류모씨를 배임 수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끝)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