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허위 진단서 발급 의사 유죄 확정
    • 입력2001.05.15 (09:30)
930뉴스 2001.05.15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Play
  • 허위 진단서 발급 의사 유죄 확정
    • 입력 2001.05.15 (09:30)
    930뉴스
⊙앵커: 대법원 제1부는 오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병원 의사 42살 이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택시 면허를 매매하려는 개인택시 운전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 이 씨는 지난 96년 같은 병원 직원인 김 모씨 등과 공모해서 별 다른 질병이 없는 개인택시 운전자들에게 19차례에 걸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27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