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할 때 위험직종 종사 고지의무를 위반해도 그 직종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59살 하 모 씨가 모생명보험을 상대로 신청한 금융분쟁조정사건에 대해 하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험사에 보험금 8천백만원을 추가지급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는 보험사가 분류한 위험등급 2급의 건설현장 잡부인 하씨는 3급의 벽돌공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으나 그후 3급 장해를 일으킨 화재사고는 하씨의 직업과 별다른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하씨는 지난 96년 6월 보장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97년 1월에 투숙하고 있던 서울 모여관에서 불이 나 대피하다 허리 등을 다쳐 4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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