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검찰청 조사부는 오늘 가짜 드라마제작 계약서를 이용해 제작비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영화감독 55살 유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99년 4월, 모 방송국과 드라마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모 여인으로부터, 제작비등의 명목으로 60여차례에 걸쳐,1억 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씨는 또 방송작가를 사칭하면서, 딸을 방송에 출연시켜주겠다며,이 여인으로부터 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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