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김모씨는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던 자신을 경찰이 경범죄로 연행해 즉심에 넘긴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서울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합법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행인들에게 혐오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된 후 즉심에서 벌금 3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끝)
1인시위로 즉심 회부에 정식재판 청구
입력 2001.05.15 (10:32)
단신뉴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김모씨는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던 자신을 경찰이 경범죄로 연행해 즉심에 넘긴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서울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합법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행인들에게 혐오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된 후 즉심에서 벌금 3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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