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입법을 추진중인 사법보좌관 제도에 대해 대한변협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변협은 어제 대법원측과 가진 회의에서 판사가 아닌 사법보좌관에 의한 재판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사법보좌관제도는 법관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소송 비용의 확정이나 담보 취소, 소액사건 등 비교적 경미한 업무는 판사가 아닌 법원 일반직이 맡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변협의 요구에 대해 사법보좌관제의 입법 자체를 재검토하기는 어려우며 일반직이 맡을 수 있는 재판 관련 업무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 등은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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