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결혼상담소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1∼2차례 만남을 갖고 탈퇴할 경우, 회원비의 절반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정보회사협회가 제출한 표준약관을 심사해 곧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혼정보사협회가 낸 표준약관에는 회원으로 가입한 뒤 한번도 배우자 후보를 만나지 않고 탈퇴할 경우에는 회원비의 70%를 환불하도록 했습니다.
또 1∼2차례 만남후에 탈퇴때는 절반을 3∼4차례 만남후 탈퇴 때는 30%를 돌려주지만, 5차례 이상 만남 후 탈퇴 할때는 회원비를 환불해주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결혼정보사협회가 제출한 약관을 심사해 최종 환불 규정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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