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나 평등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안을 가결했습니다.
국가인권위법 공포안은 검찰과 경찰 등 국가기관에 의해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당하거나, 각종 단체와 개인에 의해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들이 인권위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법은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쳐 이달 중에 공포된 뒤, 6개월 뒤인 오는 11월 말쯤 공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등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6개 법안의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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