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유통산업 개방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 시장을 살리기 위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합동회의에서 위기에 처한 재래시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6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특별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와 건물 등을 사들여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현대화를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대해서는 과밀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과당경쟁으로 인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 3천 평방미터 이상의 대규모 할인매장은 지역 인구수에 비례해 신설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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