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자회사를 이용해 투자자를 모아 140억 원을 유치한 금융 다단계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서울 도곡동 모 상사 대표 43살 이모 씨 등 8명에 대해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투자자를 끌어들인 53살 양모 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본사 밑에 자회사 12개를 전국에 차려놓고 중국 새시공장 등에 투자하면 연리 72~120%에 달하는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620여 명으로부터 140억 원 상당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건강식품 유통회사로 위장한 뒤 본사와 자회사를 독립법인으로 운영해 자회사가 적발되더라도 본사 영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나머지 11개 자회사 관계자들도 곧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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