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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성폭행은 시간.장소 특정화 해야 인정
    • 입력2001.05.15 (11:3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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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성폭행은 시간.장소 특정화 해야 인정
    • 입력 2001.05.15 (11:38)
    단신뉴스
성폭행은 시간과 장소 등이 특정화돼야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오늘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6살 손 모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700여 차례의 성폭행 가운데 시간과 장소 등을 알 수 있는 한 차례 성폭행 사실만 인정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지만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지난 96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손 모씨가 자신의 의붓딸을 700여 차례 성폭행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간과 장소 등이 특정화되지 않는다면 공소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공소사실을 변경함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손 씨가 이 외에도 의붓딸을 6차례나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해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 96년 10월 당시 8살 된 의붓딸을 4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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