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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국대생 7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 입력2001.05.15 (11:4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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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국대생 7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 입력 2001.05.15 (11:41)
    단신뉴스
경찰청 보안국은 오늘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에 따라 이적 표현물을 제작해 배포한 이른바 '단국대 활동가' 조직원인 법학과 4학년 22살 정모 군 등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군 등은 지난 92년에 결성된 '단국대 활동가'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구국의 소리' 방송에 따라 이적표현물 140여 건을 만들어 조직원을 상대로 주체사상 학습을 실시하고 전국 농민지도자 대회 등 집회에 참가해 불법 시위를 기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단국대 자주대오 공동대책위는 개정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학생 7명을 체포한 것은 반통일적인 행위라며 즉각 석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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