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뉴욕주가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12월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뉴욕주 의회에 제출된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안은 위반자에 대해 벌점과 함께 벌금을 부과하고 18개월 안에 다시 적발되면 최고 3배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위급상황에서의 전화나 핸즈프리를 이용한 휴대전화 사용은 허용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네티컷주 등 40개주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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