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고 명함을 건넸어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운전중에 접촉 사고를 내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부천시 40살 차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뺑소니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고후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현장을 떠났으나 피해자가 통화를 하려해도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은데다, 가해자인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은 도주의 의사가 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씨는 지난해 5월말 운전중에 이모씨의 차를 들이받아 이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별다른 구호조치도 없이 명함만 건넨 채 현장을 벗어난 데다 이 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과실 치상후 도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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