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돈을 주고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갖는 이른바 `원조교제'라는 용어 대신 `청소년 성매매'란 용어가 사용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일반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원조교제를 대체할 용어를 공모해 '청소년 성매매'를 대체용어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부와 청소년보호위, 여성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응모작 562개 가운데 '청소년 성매매'를 당선작으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청소년성매매'라는 용어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성인은 물론 대상 청소년의 행위도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적합한 용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미성년매매'를 비롯해, `망신교제', `매춘알바', `반인륜교제', `번개교제',`엽기교제', `용돈매춘', `앵벌이매춘' 등 다양한 용어가 응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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