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 원사가 개입한 병역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병역면제 청탁자의 사법처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전 경찰청의 계장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뒤 모 중소기업 이사로 재직중인 63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6년과 98년 두차례에 걸쳐 자신의 둘째 아들과 세째 아들의 병역면제를 각각 청탁하며 박원사에게 모두 4천 백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오늘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군납 업체인 모 제지회사의 사장에 대해서도 박원사에게 뇌물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한 혐의로 내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병역비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으나 박원사가 검거된 직후 미국으로 도피한 부장판사 출신의 주 모 변호사의 부인에 대해서는 오는 21일까지 귀국하지 않으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외국인학교 대학입시 부정으로 구속된 조모씨가 병역비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 조씨를 불러 1차 조사를 벌였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씨는 박원사에게 도피처를 제공해준 혐의로 지난 30일 구속된 김모여인과 함께 박원사에게 병역비리를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