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주한미군, 독극물 방류 맥팔랜드씨 재판회부 반발
    • 입력2001.05.15 (15:41)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관련기사
  • 주한미군이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약식기소된 미8군 영안실 부소장 맥팔랜드씨가 정식재판에 회부된데 대해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최근 `맥팔랜드의 포르말린 방류 행위는 공무수행중 발생한 것이라는 내용의 '공무집행증'을 발부해 서울지검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OFA 즉 한미행정협정에는 미군과 미 군무원의 공무수행중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1차적 재판권을 주한미군이 행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측 담당 재판부는 한미행협의 또다른 규정에는 한국 검찰이 미군의 공무집행증에 대해 반증을 제시해 받아들여질 경우 우리 사법부가 재판권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한미행협의 양해각서상에는 미군 당국은 평화시에 군속과 가족에 대해 형사재판권을 갖지 못한다는 문구도 있어 공무수행과 관련한 조항과 충돌한다며 이같은 규정상의 혼동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양국 외교당국이 추후 협의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 첫 재판 기일이 잡히는 대로 일단 맥팔랜드측에 출석을 통보해 재판 거부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이며, 재판권이 우리 사법부에 있는지 미군측에 있는지는 추후 심리를 통해 어 미군측의 공무집행증발부는 우리 법원에서의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로도 볼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군측이 맥팔랜드씨를 재판에 출석시키지 않기 위해 초강수를둔 것`이라며 `하지만 미군이 공무집행증을 제출했다고 해서 재판권을 미군에넘겨야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황이 공무집행이었는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맥팔랜드씨는 지난해 2월 한국계 군무원 K씨 등 2명에게 영안실 하수구를 통해포름알데히드 470병을 한강에 방류토록 지시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지난달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faith@yna.co.kr(끝)<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YONHAP) 010515 1508 KST
  • 주한미군, 독극물 방류 맥팔랜드씨 재판회부 반발
    • 입력 2001.05.15 (15:41)
    단신뉴스
주한미군이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약식기소된 미8군 영안실 부소장 맥팔랜드씨가 정식재판에 회부된데 대해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최근 `맥팔랜드의 포르말린 방류 행위는 공무수행중 발생한 것이라는 내용의 '공무집행증'을 발부해 서울지검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OFA 즉 한미행정협정에는 미군과 미 군무원의 공무수행중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1차적 재판권을 주한미군이 행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측 담당 재판부는 한미행협의 또다른 규정에는 한국 검찰이 미군의 공무집행증에 대해 반증을 제시해 받아들여질 경우 우리 사법부가 재판권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한미행협의 양해각서상에는 미군 당국은 평화시에 군속과 가족에 대해 형사재판권을 갖지 못한다는 문구도 있어 공무수행과 관련한 조항과 충돌한다며 이같은 규정상의 혼동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양국 외교당국이 추후 협의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 첫 재판 기일이 잡히는 대로 일단 맥팔랜드측에 출석을 통보해 재판 거부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이며, 재판권이 우리 사법부에 있는지 미군측에 있는지는 추후 심리를 통해 어 미군측의 공무집행증발부는 우리 법원에서의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로도 볼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군측이 맥팔랜드씨를 재판에 출석시키지 않기 위해 초강수를둔 것`이라며 `하지만 미군이 공무집행증을 제출했다고 해서 재판권을 미군에넘겨야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황이 공무집행이었는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맥팔랜드씨는 지난해 2월 한국계 군무원 K씨 등 2명에게 영안실 하수구를 통해포름알데히드 470병을 한강에 방류토록 지시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지난달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faith@yna.co.kr(끝)<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YONHAP) 010515 1508 KST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