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보장해준다며 110억여 원을 유치한 회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서울 잠원동 모 상사 대표 51살 김모 씨 등 8명에 대해 유사 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투자자를 끌어들인 53살 양모 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중국 새시공장과 패스트푸드점 등에 투자하면 연리 72~120%에 달하는 투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150여 명으로부터 110억 원 상당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모그룹 산하에 독립법인으로 건강 식품 유통업체 등 자회사를 차려 놓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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