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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가맹점본부 횡포 제재 당론 확정
    • 입력2001.05.15 (16:2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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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가맹점본부 횡포 제재 당론 확정
    • 입력 2001.05.15 (16:21)
    단신뉴스
정부와 민주당은 가맹점 사업의 본부와 입점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와 분쟁을 조정.규제하기 위한 '가맹 사업거래 공정화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운태 제2 정책조정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다음달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가맹사업법은 가맹점 모집시 허위.과장 광고와 점포 설비부담을 가맹점에 떠넘기는 행위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또 가맹점 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사업현황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고 계약 기간은 입점업체 편의 위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운태 위원장은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이점에 따라 서민층과 실직자 등의 가맹점 사업 참여가 확대되면서 가맹사업체가 전국적으로 60여 만 곳에 이르고 있지만 본점의 횡포를 규제할 마땅한 법규가 없어 입점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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