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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제품 선정 관련 조달청장 고발
    • 입력2001.05.15 (16:4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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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제품 선정 관련 조달청장 고발
    • 입력 2001.05.15 (16:46)
    단신뉴스
조달청이 불량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선정했다며 한 장애인이 조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42살 박모씨는 고발장을 통해 조달청이 정보통신부의 허가도 받지 않은 시각장애인용 '리모콘식 음향신호기'를 우수제품으로 선정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제품을 구입하는 바람에 7억 6천만원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달청은 이에 대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의 납품금액은 1억 2천여만원이고 99년 9월 우수제품으로 선정한 뒤 정보통신부로부터 형식등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같은 해 12월 우수제품 선정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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