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한미군이 한강 독극물 방뇨사건으로 약식 기소된 미 8군 영안실 부소장 맥팔랜드 씨가 정식 재판에 회부된 데 대해서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최근 맥팔랜드의 포르말린 방류 행위는 공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는 내용의 공무집행증을 발부해 서울지검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OFA, 즉 한미행정협정에는미군과 군무원의 공무수행중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1차적 재판권을 주한미군이 행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측 담당 재판부는 한미행정협정의 또 다른 규정에는 한국 검찰이 미군의 공무집행증에 대해서 반증을 제시해 받아들여질 경우 우리 사법부가 재판권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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