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휴대폰 가입자에게 무차별로 문자메일을 보내 통화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통신요금 43억원을 받아 챙긴 700 부가통신 업체 5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오늘 광주시 용봉동 모 정보통신업체 대표 36살 이 모씨 등 두 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무선다중메시지 전송시스템을 통해 휴대폰 가입자 2800여 만명에게 무차별로 700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주로 음란성 전화를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통신요금 4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700 부가통신업체 두 곳에 회선정지처분을 유보시켜주는 대가로 600여 만원을 받은 한국전기통신공사 직원 44살 유 모씨를 배임수제 혐의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통신업자 이 씨 등은 700 문자메시지를 받은 휴대폰 가입자가 전화를 걸 경우 통신요금을 부과한다는 안내 없이 30초에 150원씩 정보이용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또 이동통신회사가 사용하는 전화국번을 알아낸 후 국번 뒤의 번호를 무작위로 선택해 전화를 걸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700 국번의 부가통신사업은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지만 현행 법규상 당국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어 영세한 업체들이 난립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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