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결혼상담소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한두 차례 만남을 갖고 탈퇴할 경우 회원비의 절반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정보회사협회가 제출한 표준약관을 심사해 곧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혼정보사협회가 낸 표준약관에는 회원으로 가입한 뒤 번도 배우자 후보를 만나지 않고 탈퇴할 경우에는 회원비의 70%를 환불하도록 했습니다.
결혼상담 두 번후 탈퇴하면 절반 환불
입력 2001.05.15 (17:00)
뉴스 5
⊙앵커: 앞으로 결혼상담소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한두 차례 만남을 갖고 탈퇴할 경우 회원비의 절반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정보회사협회가 제출한 표준약관을 심사해 곧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혼정보사협회가 낸 표준약관에는 회원으로 가입한 뒤 번도 배우자 후보를 만나지 않고 탈퇴할 경우에는 회원비의 70%를 환불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