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막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그동안 사망사고를 낸 사업주들이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안전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판단돼 앞으로는 영업정지나 입찰 때 불이익을 주는 등 행정 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지난달 초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공사장에서 인부 4명이 숨진 사고의 책임을 물어 시공업체와 하도급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입찰시 불이익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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