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 한국 총영사관의 한 외교관이 미국의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중국 동포 출신의 가정부로부터 제소당했습니다.
LA의 남가주 노동상담소는 모 외교관의 가정부 박 모씨가 지난 99년 2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한달에 300 달러의 임금을 받았다면서, 최근 체불임금 5만 달러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최저임금은 한 시간에 6달러 15센트이며, 초과 근무에는 150%를 받게 되지만 외교관의 경우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총영사관 관계자는 박씨가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 근로 고용 계약서를 내고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고용계약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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