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통사고를 내고 명함을 건넸어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운전중에 접촉사고를 내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부천시 40살 차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뺑소니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현장을 떠났으나 피해자가 통화를 하려해도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다 가해자인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은 도주의 의사가 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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