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휴대폰 가입자에게 무차별로 문자메일을 보내서 통화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통신요금 43억여 원을 받아챙긴 700 부가통신업체 5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광주광역시 용봉동에 있는 모 정보통신 업체 대표 36살 이 모씨 등 2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무선 다중메시지 전송시스템을 통해서 휴대폰 가입자 2800여 만명에게 무차별로 700 문자메일을 보낸 뒤에 주로 음란성 통화를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통신 요금 43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 등은 700 문자메일을 받은 휴대폰 가입자가 전화를 걸 경우에 통신요금을 부과한다는 안내없이 30초에 150원씩 정보이용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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