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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 본부 불공정 거래 제재
    • 입력2001.05.15 (19:00)
뉴스 7 200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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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 본부 불공정 거래 제재
    • 입력 2001.05.15 (19:00)
    뉴스 7
⊙앵커: 생활경제뉴스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가맹점 사업의 본부와 입점 업체간의 불공정거래와 분쟁을 조정 규제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운태 제2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다음 달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가맹사업법은 가맹점 모집시 허위 과장광고와 점포설비 부담을 가맹점에 떠넘기는 행위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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