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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시간·장소 특정화해야 인정
    • 입력2001.05.15 (19:00)
뉴스 7 200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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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시간·장소 특정화해야 인정
    • 입력 2001.05.15 (19:00)
    뉴스 7
⊙앵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6살 손 모씨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한 700여 차례의 성폭행 가운데 시간과 장소 등을 알 수 있는 한 차례 성폭행 사실만 인정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지만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지난 96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손 모씨가 자신의 의붓딸을 700여 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간과 장소 등이 특정화되지 않는다면 공소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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