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적자를 냈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재무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금융기관들은 해외 금융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할 수 없고 관련 해외 지점과 해외 사무소도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달부터 시작된 1단계 외환거래 자유화에 발맞춰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해외점포 설치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의 재무 건전성 기준은 은행과 종금사의 경우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증권회사는 영업용 순자본비율 150% 등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금융기관의 해외 영업점 설치에 대해 `허가 에서 `신고수리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되 재무건전성이 낮은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과 국내 업체간의 지나친 경쟁은 막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