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통위반 차량을 촬영해서 신고하는 신고보상제가 실시된 이후 갖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위반 현장을 찍은 사람을 찾아가서 폭행을 하는가 하면 한 번에 최고 1만여 건의 신고 사진을 제출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 실태를 배원열 프로듀서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배 모씨와 홍 모씨, 이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촬영으로 드러나자 사진을 촬영한 사람을 찾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 회현동 남산순환도로에서 신호위반 사실이 사진으로 촬영돼 7만원의 범칙금 납부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지난 12일 같은 장소를 찾아가 사진을 촬영하고 있던 김 모씨를 폭행한 것입니다.
⊙피의자 홍 모씨: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남의 뒤를 감시나 해서 그늘 밑에 숨어서 벌어먹고 산 데에 대해서는 분개가 조금 일어나더라고요.
⊙기자: 폭행을 당한 김 씨는 지난 해에 택시운전을 그만 두고 본격적으로 하루 100여 건씩을 찍어왔습니다.
이처럼 지난 3월 교통위반 신고보상제가 실시된 이후 위반현장을 카메라나 비디오로 찍어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의 경우 지난 2개월여 동안 신고건수는 9만 2000여 건이나 됩니다.
그러나 신고한 사람은 60여 명에 불과합니다.
한 명이 한 번에 최고 1만여 건의 신고사진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은재(강남경찰서 사고조사계): 일부 촬영하는 전문가들이 속칭 파파라치라는 분들이 무더기로 많이 접수시켜서 좀 본색이 퇴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자: 이 경찰서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관계자들이 휴일에도 거의 전원 근무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처럼 보상금을 겨냥해 촬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사진촬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지점을 알려주는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춘천경찰서는 춘전 시내 7곳을 선정해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 것과 사진촬영 신고가 많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고보상금제가 실시된 지 두 달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 시행된 신고보상금제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지나 않을까 우려됩니다.
KBS뉴스 배원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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