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련 비리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올 상반기에 마련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공동주택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벌칙강화를 포함한 관련법 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대책마련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법인화하고 일년에 2차례 이상 공동주택 회계절차에 대해 정기감사를 벌일 수 있도록 법개정을 건의한데 따른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비리대책은 어디까지나 주민자치와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는 선에서 마련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 동사무소에 부조리 신고창구를 개설해 주민신고를 받도록 하고 아파트 단지별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가운데 감사직을 회계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출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