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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명함만 건네고 연락 두절은 뺑소니
    • 입력2001.05.15 (21:00)
뉴스 9 200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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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명함만 건네고 연락 두절은 뺑소니
    • 입력 2001.05.15 (21:00)
    뉴스 9
⊙앵커: 계속해서 오늘의 단신입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명함만 건넨 채 현장을 벗어난 뒤 전화통화 등 연락이 되지 않으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과 신세계 등 7개 그룹 110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당국이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약식 기소된 미 8군 군무원 멕 팔랜드 씨의 정식 재판 회부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일반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원조교제를 대치할 용어를 공모한 결과 청소년 성 매매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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