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오늘 김만제 정책위의장 주재로 경제대책특위를 열고 세무조사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렇지만 세무조사는 명백한 탈세 혐의가 있거나 관련 법규상 명백한 위법이 있다는 확증이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현행 20~40%인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을 10~30%로 인하하거나 호화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1억원인 법인세 과세표준을 2억원선으로 상향 조정하고, 증권시장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를 인하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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