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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대금, 신용카드로 지불한다
    • 입력1999.04.08 (09:5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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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대금, 신용카드로 지불한다
    • 입력 1999.04.08 (09:51)
    단신뉴스
건설업체나 제조업체들의 하도급 대금을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방안이 활성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어음 이외의 신용카드 결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업계에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할 경우 원사업자는 거래 투명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다 물품을 납품 받은 지 90일안에 카드로 결제를 하고 어음할인료 등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하도급 업체는 어음 부도 우려도 없고 신용카드로 하도급 대금을 결제한 뒤 1,2주 정도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자금난이 크게 완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거래금액의 1-1.5%수준의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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