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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기업, 니카라과 노동자에 10억불 배상판결
    • 입력2001.05.16 (06:2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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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기업, 니카라과 노동자에 10억불 배상판결
    • 입력 2001.05.16 (06:27)
    단신뉴스
중미의 니카라과 법원은 15년 이상 유독성 화학물질을 이용해 바나나 농장을 운영하면서 자국 노동자들의 건강에 치명타를 안긴 미국 기업들에 10억 달러의 배상판결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이번 판결로 바나나 농장에 근무하는 약 4천명의 니카라과 노동자들이 피해보상을 받게 됐다며 이들은 지난 68년부터 83년까지 미국 기업들이 운영하는 바나나 농장에 근무하면서 맹독성 살충제 남용으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앓아왔다고 전했습니다.
바나나 농장 노동자 노조는 유독성 살충제를 사용한 노동자들이 불임증과 각종 암 등 건강 상에 치명타를 입었다는 증거를 들이댈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노조가 제기한 9건의 소송 가운데 첫번째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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