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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새로 인한 농민 피해 정부가 보상
    • 입력2001.05.16 (07:2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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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새로 인한 농민 피해 정부가 보상
    • 입력 2001.05.16 (07:27)
    단신뉴스
철새도래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철새들로 인해 농사에 피해를 입을 경우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환경부는 철새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도 막기 위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제도를 도입해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는 자연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그 대신에 주민손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상을 하도록하는 제돕니다.
환경부는 시화호와 철원,주암호 등 전국 철새도래지 실태를 조사해 실시대상 지역을 정하고 실비보상액 산정기준 등의 구체적 시행지침도 조만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보상금은 중앙정부에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대상지역과 정확한 보상규모가 정해지면 내년 예산에 보상금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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