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 불거진 주요 대학의 재외국민특별전형 부정입학 사건에서 고졸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켄트외국인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입학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켄트외국인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입학이 취소된 20살 이모 씨가 사립 S여대를 상대로 낸 학생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S여대는 이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의 경우 국내 대학 입학이 허용되지만 외국인 학교에서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내국인이 상급학교 진학을 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인기 댄스그룹 S.E.S의 슈 양과 유진 양 등 같은 이유로 각 대학에서 입학을 취소당한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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