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거주하는 13명의 한인 이민자들이 증권 브로커에게 속아 거액을 날렸다며 이들을 고용한 'UBS 페인웨버' 증권사를 상대로 2천 2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한인들은 지난 달 20일 페인웨버 플러싱지점에 소속된 한인 증권 브로커들로 부터 안전한 투자수익을 약속받고 거액을 투자한 뒤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동족간 사기'로 미 증권업 협회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주로 이민을 대상으로한 동족간 사기는 미 증권업계에서 무면허 거래 다음으로 많은 사기유형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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