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명예 교수제의 문호를 대폭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오늘 명예교수에 관한 관련규정을 개정해 명예교수로 추대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을 15년이상 재직한 부교수 이상으로 완화하고,이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대에 뒤늦게 합류한 다른대학 출신 교수들도 연구업적이 뛰어나면 명예교수가 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됐습니다.
서울대는 그동안 전임강사 이상,최하 20년 재직으로 명예교수 자격을 제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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