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켄트 외국인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입학이 취소된 20살 이 모씨가 사립 S여대를 상대로 낸 학생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S여대는 이 씨가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의 경우 국내 대학 입학이 허용되지만 외국인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내국인이 상급학교 진학을 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은 인기 댄스그룹 SES의 슈 양과 유진 양 등 같은 이유로 각 대학에서 입학을 취소당한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