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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진단 공인회계사 올해 첫 중징계
    • 입력2001.05.16 (09:3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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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진단 공인회계사 올해 첫 중징계
    • 입력 2001.05.16 (09:30)
    단신뉴스
부실진단을 한 공인회계사에 대해 올해 첫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중 사무소 운영과 직무 부실수행을 이유로 재경부에 징계를 신청한 모 회계사에 대해 직무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이 회계사가 지난 99년 모 건설회사 등 4개 사를 부실하게 진단해서 이들 기업이 정부로부터 건설면허를 받도록 했고, 98년에는 다른 3개 사에 대한 기업진단 조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업진단감리위원회의 정상적인 감리를 방해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 서초동에서 회계사무소를 경영하면서도, 논현동에 또 다른 경영연구소를 열고 사실상 기업진단 업무를 수행해 2중 사무소 운영을 금지한 공인회계사법도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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