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오늘 토목공사를 하도급받게 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전 경기도 남양주 군수 53살 이모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군수를 지낸 이씨는 모 건설회사 대표로 있던 지난 96년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있는 모 부대의 이전 공사와 관련해 박모씨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받게 해주겠다며 군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4억 6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17차례에 걸쳐 하도급 공사를 주겠다며 박씨에게 7억 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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