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는 오늘 명예퇴직자들이 시위를 벌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다며 교보생명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명퇴자들이 본.지점 건물 주변에서 시위를 벌여서는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명퇴자들이 회사 주변에서 각종 시위를 벌여 보험사로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주장은 이유가 있다면서 명퇴자들은 이를 어길 경우 시위 한 차례 당 간접강제금 50만원을 회사측에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 명예퇴직자들은 회사 주변에서 확성기와 현수막 등을 사용해 시위를 벌이거나 인터넷을 통해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98년 명예퇴직한 이들은 99년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내고 본.지점과 대표이사의 집 주변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해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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