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세무조사는 명백한 탈세 혐의가 있거나 위법 확증이 있을 경우에만 하는 등 세무조사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피과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총재단회의를 열어 경제대책특위에서 논의된 이같은 국세기본법 개정 방향을 추인해 6월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현행 20~40%인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을 10~30%로 인하하거나 호화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1억원인 법인세 과세표준을 2억원선으로 상향 조정하고,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0.3%인 증권거래세를 절반수준으로 낮추는 법안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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