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미8군 영안실 부소장 '맥팔랜드'씨에 대해 재판 관할권을 계속 행사할 방침임을 금명간 주한미군측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주한 미군 측이 '맥팔랜드'씨에 대해 미군 당국의 재판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공무집행증을 발부했지만 주한미군지위협정의 합의 의사록에 따라 우리나라가 재판관할권을 계속 행사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 절차라고 지적하고 이 같은 방침이 미군측에 곧 통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현행 주한미군 지위협정이 미군이나 군속, 그 가족에 대해 `공무집행중의 범죄'의 경우 미군쪽에 1차적 재판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평화시에 군속과 가족에 대해서는 미군당국이 형사재판권을 갖지 않기'로 명시한 합의의사록이 우선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맥팔랜드씨는 용산기지 영안실 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들을 통해 포름알데히드 470병을 한강에 방류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됐으나, 서울지법은 지난달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약식기소한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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