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진단을 한 공인회계사에 대해 올해 첫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한국 공인회계사회가 이중 사무소 운영과 직무 부실수행을 이유로 재경부에 징계를 신청한 모 회계사에 대해 직무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징계 조치를 받은 회계사는 지난 99년 모 종합건설 등 4개사에 대해 부실하게 기업을 진단해 이들 기업이 정부로부터 건설면허를 받도록 하는 등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재경부는 직무정지 2년이란 조치를 받으면 고객이 완전히 끊겨 사실상 회계사로서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면서 부실 감사와 부실 진단을 척결하기 위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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