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현장에서 수거한 피해자들의 유실물을 보관했다가 돌려주는 `119 미드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드미는 신뢰를 의미하는 `믿음'과 사람을 뜻하는 `이'가 합해진 말로 사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119 구조.구급대의 이미지를 결합해 `119 미드미'로 정해졌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달과 다음달 중에 전국의 소방서 가운데 충분한 여건을 갖춘 소방서부터 `119 미드미'를 시범 운영한 뒤 올 하반기부터 전국 소방서로 확대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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