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렌터카로 위장 등록하는 수법으로 세금 10억여 원을 떼어 먹은 렌터카 업자 등 4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전북도내 렌터카 회사 대표 36살 태모 씨 등 두 명을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영업소장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자가용 승용차를 사면서 렌터카 회사의 명의를 빌려 부가가치세 등을 떼어 먹은 28살 오 모씨 등 차주 47명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에 구속된 태 씨 등은 지난 99년부터 전주에서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가용 승용차를 구입한 9명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준 뒤 환급받은 부가 가치세 등 세금 4억 6천여만 원을 승용차 차주와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렌터카 등록때 업주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전북도청 도로교통과 42살 홍 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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